주식 리딩방이나 로또 단톡방이니 이런곳에서 전화오는거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알고 오는지 전화오는것도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 유출로 신고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경로로 취득을 했는지 알 수 없고, 수사를 통해서 밝히는 것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일단 불법스펨신고센터 등 기관을 통해 신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한 광고성 문자는 개인정보 무단수집일 가능성이 높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전화번호 등)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으로 신고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