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전화번호를 공유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사기 피해자입니다.
현재 사기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 단톡방에 피의자의 전화번호를 구매한 사이트에서 알아내 공유하여 신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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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 개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이기는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질문자님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더욱이 일정 범위의 사기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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