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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쿠스쿠스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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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제3자의 전화번호를 공유하는 것은 불법 입니까?

1대1 오픈채팅방에 제3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거나 받아서 연락하는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될까요? 만약 해당된다면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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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유포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가 개인정보유출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