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제3자의 전화번호를 공유하는 것은 불법 입니까?
1대1 오픈채팅방에 제3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거나 받아서 연락하는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될까요? 만약 해당된다면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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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유포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가 개인정보유출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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