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강사이트 양도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양도자A와 구매자B사이에서 인강 양도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후 구매자B가 사용할 일이 없어서 제게(C)에게 양도를 다시 하였습니다. 양도 이후 제가(C) 수강신청만 해놓고 강의는 안 듣고 있다가 한 달 뒤에 강의를 들을려고 로그인을 시도해보니 로그인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양도하신 B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그 분(B)께서도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A에게 연락을 남겼지만 A가 연락을 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때 B가 A를 고소하는게 가능할까요? (B가 A의 생년월일, 학교, 이름, 계좌, 연락처를 알고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하다면 인강패스 양도를 받은 것에 대해서 B가 얻을 법적 불이익은 없을까요? 고소 시에 구매했던 패스 금액을 환불 받을 수도 있을까요?ㅜㅜ 그리고 현 상황에서 C인 저는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