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은 무조건 전액 분리과세(첫 10년 퇴직소득세의 70%, 이후 60%)인가요? 아니면 이도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나요?
2.증권사 두 곳에 각각 IRP가 있습니다 연 수령한도를 1,500만원으로 할 시, 두 IRP에서 다 연금 개시 할 경우, 각각의 IRP에서 연 1500만원씩 수령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합쳐서 연1500만원 수령할 수 있는 것일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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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원천징수 이연분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수령시 16.5% 분리과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형 퇴직연금을 각 증권사에서 수령할 수 도 있고,다른 증권사에 계좌이관하여
합산하여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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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연금 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라면 선택가능합니다.
2.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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