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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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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1

연금소득 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은 무조건 전액 분리과세(첫 10년 퇴직소득세의 70%, 이후 60%)인가요? 아니면 이도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나요?


2.증권사 두 곳에 각각 IRP가 있습니다 연 수령한도를 1,500만원으로 할 시, 두 IRP에서 다 연금 개시 할 경우, 각각의 IRP에서 연 1500만원씩 수령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합쳐서 연1500만원 수령할 수 있는 것일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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