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인도에 주차구역을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가게 앞이긴한데 저긴 인도 아닌가요? 별도로 어디에 신고를하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식한소쩍새284입니다.
지자체어서 허가를 내준거면 괜찮은데 그렇지 안으면 불법입니다.신고하시면 되실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