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1일부터 인도위에 주차차량 신고할수있다고 하는데요 음식점앞에 인도위에 주차차량도 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식점앞에 인도위에 주차차량도 신고가능한가요?
: 네 음식점 앞이라도 인도에 불법주차함으로써 보행인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방법은 1.국민신문고앱을 통한 신고 2. 2.카카오톡: 서울톡 추가 - 검색창에 불법주차검색 - 사진촬영 보내기(1분간격)
(지역이 서울인경우 서울톡이고 다른 지역은 지역별 시에서 운영하는 네임 검색)
상기와 같은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 위의 불법 주차 차량의 신고는 가능하며 1분 간격으로 사진을 2장 찍어야 해당 차량이 주차 중이였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 신문고 어플을 다운 받아 상대방 번호판과 불법 주차가 잘 증명이 되는 사진 2장을 업로드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