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 위기 동물인데 국내에 많다고 해서 채집을 하면 불법인가요?
제가 어렸을 때 큰주홍부전나비라는 이름의 나비를 몇 번 채집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그 나비가 IUCN의 멸종위기등급 준위협(NT) 등급이더라고요. 그런데 국내에는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멸종 위기 동물인데 국내에 많다고 해서 채집을 하면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말씀하신 큰주홍부전나비는 현재 우리나라 법률상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 채집 행위만으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나비가 IUCN의 준위협종(NT)으로 분류되는 것은 맞지만, 이는 전 세계적인 멸종 위험도를 나타내는 국제적 지표일 뿐, 국내법상 직접적인 채집 금지 사유는 아닙니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비교적 개체수가 안정적이고, 나름 증가 추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 멸종위기 야생생물1급 또는 2급으로 지정된 종을 허가 없이 채집한다면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에 개체수가 많고 멸종위기종으로도 지정되지 않은 큰주홍부전나비를 채집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어떤 생물을 채집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는 국제적 멸종위기 등급(IUCN 등급)이 아니라 국내 법(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 종이 지정되어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즉, IUCN에서 준위협(NT) 등급이라고 해서 국내에서도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국내 법령상 멸종위기야생생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채집, 포획, 보관 등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준위협종(NT)으로 지정된 큰주홍부전나비의 경우라도, 국내 법률에 따라 포획이나 채집이 금지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또는 II급 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으며, IUCN 등급과 국내법상 보호종 지정 여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다만, 큰주홍부전나비는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보호 야생동식물로 지정되어 있을 수 있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하는 행위 자체가 일부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한 법적 규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현 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의 채집합법여부는 IUCN등급이아닌, 국내 법적지정여부에따라 결정됩니다.
즉, 큰주홍부전나비가 환경부의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관한 법률상에서 멸정위기야생생물로 지정되어있지않다면 IUCN 준 위협등급이라도 채집자체는 불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있다면 개체수가 많다고하더라고 허가없이 채집하면 불법이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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