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남편이 최근 유한회사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는 전 시어머니입니다. 아마 그쪽가족끼리 2인체제인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남편이 부동산 등의 재산을 다 법인소유로 하게되면
전남편 사후 그 재산은 자녀들의 상속권이 없어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혼인 상태의 배우자가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유한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부동산은 유한회사의 소유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남편이 가지고 있는 유한회사의 지분이 상속대상입니다.
따라서 전 남편의 직계비속들은 유한회사의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재산을 이전했다라도 실질적으로 이혼한 남편소유의 재산이라고 판단된다는 사정이 없는 한 상속할 재산이 없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