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부부사이라도 법률상 별개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일방의 채무에 대해서 다른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배우자가 보증을 하였다면 보증인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부담하겠지만
단순히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개인과는 독립된 별개의 법적 주체가 되므로
배우자가 대표로 있다 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재산은
법인의 소유이므로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채무자인 배우자가 본인 명의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긴 경우라면
이는 사해행위 취소 등으로 배우자에게도 청구가 들어올 여지는 있으며
이는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