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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1

본인 채무의 강제집행을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에까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보증으로 인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남편과 공동명의인 아파트 까지 강제집행이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은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추후 재산 형성 관련하여, 남편이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데,

남편이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된(지분 100% 가정) 경우에 제 채무의 강제집행이

남편 법인에 까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남편이 법인 명의로 건축물을 구매했다고 했을경우

제 채무의 강제집행이 남편 법인의 건축물 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염치 불구하고 가부에 관한 법률 규정이나 판례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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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3.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개인은 구별되는 것으로 더욱이나 배우자가 대표인 법인에는 결코 청구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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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불가합니다. 법인와 자연인의 법인격은 엄격하게 분리 되는 점, 채무자가 아내 분이고, 남편분은 대표이사일 뿐, 법인 명의의 재산과 아내분의 채무는 전혀 별개 인 점으로 법인 명의 재산에 대해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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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채무에 대하여 배우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사로 인한 채무의 경우에는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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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님의 채무로 인하여 남편이 설립한 법인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님의 채무로 인하여 남편 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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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부부사이라도 법률상 별개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일방의 채무에 대해서 다른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배우자가 보증을 하였다면 보증인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부담하겠지만

    단순히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개인과는 독립된 별개의 법적 주체가 되므로

    배우자가 대표로 있다 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재산은

    법인의 소유이므로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채무자인 배우자가 본인 명의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긴 경우라면

    이는 사해행위 취소 등으로 배우자에게도 청구가 들어올 여지는 있으며

    이는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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