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현금거래 과세여부가 어떻게되나요?
가족간 현금거래시 과세여부가 궁금합니다.
제 예금으로 아버지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과세 문제도 고려해야할까요? 금액은 1억~3억 정도 예상되는데 과세시 최소금액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예금으로 아버지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과세표준에 따라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님의 채무를 자녀분이 대신 갚아주시는 경우 변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증여재산 공제 10년간 5천만원 적용되며 증여세율은 1억이하 10% 5억이하 20%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5. 12. 15.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 12. 15. 신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채무자인 아버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아버지가 받은 현금으로 채무를 변제했을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현금을 채무자에게 증여한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결국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아버지에게 현금을 증여하지 않고, 은행에 바로 변제를 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고 연대납세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질문자님이 아버지에게 현금증여를 하지 말고 은행에 바로 변제하시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부친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 그 채무액의 상환액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환액에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하실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이른다.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증여세율이 10%이고, 이보다 금액이 크면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것은 타인에게 금전을 증여하여 그 금전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과 같아 증여에 해당됩니다. 직계존속인 부모에게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고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 과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운용과정에서 자금출처 소명을 못하면 과태료,가산세 둥이 발생합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배우자 : 6억 이내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직계비속 : 5천만원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명의 대출금을 본인의 자금으로 상환해주는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수 있습니다.
과세최소금액은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재산공제액5000만원까지 입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자금을 대신갚아준것이 향후 세무조사시 적발된다면 아버님이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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