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훈련 과정 중 아르바이트(프리랜서 개념)를 주 15시간 이하로 했을 때 훈련 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도권 공대를 졸업 후 희망 직종에 대한 역량을 더 쌓기 위해 K-Digital Training 프로그램처럼 내일배움카드로 신청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합격을 했을 때 월 30만원 씩 지급되는 훈련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카페에서 프리랜서? 개념으로 주 12시간 근무 중입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을 듣더라도 프리랜서 개념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교육 프로그램 공고에 명시된 내용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카드 발급에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해라.'라는 항목이 있음 -> 교육 프로그램이 '실업자 국가지원 교육과정'이라고 함. 프리랜서 개념으로 아르바이트 계약을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해도 훈련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교육 프로그램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프리랜서로 계약한 아르바이트도 보통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지 궁금합니다. 다른 K-Digital Training 프로그램을 보니 '고용 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 생은 훈련장려금 지원을 받지 못할 분더러 더 나아가 훈련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글을 봐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의 대상자는 "미취업자, 주 15시간 미만 재직근로자"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할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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