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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앵무새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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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과 보장범위에 대해 공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구급차 이송 중 낙상으로 인한 보험절차를 밟고있습니다.

혹시 공무원(소방서)에서 현대해상 보험을 들고있다고 하던데 그 보험업무 하시는 분께 보험상품과 보장범위에 대해 요청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공개가능한 부분인가여?

저는 피해자 가족인데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 가족이 달라고 하면 주시나요?

만약 안된다면 어디까지 요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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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공무원(소방서)에서 현대해상 보험을 들고있다고 하던데 그 보험업무 하시는 분께 보험상품과 보장범위에 대해 요청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공개가능한 부분인가여?

      : 해당 소방서에서 보험접수를 하게 되면, 현대해상에서 연락이 오게 되고 그 때 해당 보험상품과 보장범위에 대해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해당 소방서에 보험증권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피해자로써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방서에서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는 듯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보장 범위와 금액 정도만 소방서측의 협조를 받아 확인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며(현장 조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때 현장 조사를 온 직원에게 보장 범위와 금액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된 보험내용에 대해서는 아버님 핸드폰으로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가입내역 조회도 가능하시구요.

      아버지 회사담당자  공무원(소방서)분하고 통화 하셔서 가족이라고 애길하시고

      상담하시면 도움을 주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류가 굳이 필요하게되면 가족임을 증명할수있는 서류정도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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