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께서는 휴직이라도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면 회사에서 최소한의 공제자료만을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했을 것입니다. 배우자분의 회사에 여쭤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배우자분께서 공제를 반영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및 비속에 대해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에는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휴직시 육아휴직으로 수령하는 법정 수당을제외하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동의를 하여야 각종 지출 내역에 대해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