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6월 부터 일했는데 1-5월까지의 공제 내용은 저한테 반영이 안되는건가요? 이중으로 신청 하면 나중에 환수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6월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신다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본공제 대상자에 반영하게 된다면 추후 공제 받은 금액에 대하여 추가납부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22년도 총급여가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6월부터 일하셨다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1~5월은 배우자도, 질문자님도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배우자가 소득이 있기 전의 기간의 공제내용이라도 남편의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반영하셔서 연말정산 하신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사후검증 시 적발될 수 있으며, 그때는 가산세까지 발생하며 추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