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연말정산후 추가세액 징수 또는
환급을 하게 되는 데, 회사에서 연말정산 완료후 세금 징수 또는 환급을 해줍니다.
퇴직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결과는 퇴직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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