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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나비77
조용한나비7722.12.28

3월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연말정산을 하고 퇴사를 하게 될텐데 추가 납부나 환급은 어찌 해야하나요?

3월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연말정산을 회사에서하고 퇴사를 하게 될텐데 추가 납부나 환급은 어찌 해야하나요?

사전 정산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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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연말정산후 추가세액 징수 또는

    환급을 하게 되는 데, 회사에서 연말정산 완료후 세금 징수 또는 환급을 해줍니다.

    퇴직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결과는 퇴직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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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걱정 안해도 됩니다. 1월 급여대장이나 2월급여대장에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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