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업비트 코인모으기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견실한다슬기180
견실한다슬기180

2월에 퇴사하면 연말정산 받기 어려운가요?

2월말에 퇴사 예정인데 연말정산 서류는 회사로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3월쯤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2월에 퇴사하면 돈받기가 어려울까요? 5월에 따로 신고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가 퇴사에 의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미리 나온 결과를 잘 기억하셨다가가혹시라도도누락되었을 경우

      꼭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월말에 퇴사하신다면 현재 회사에서 충분히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했다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된 뒤, 2월 급여와 함께 정산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액 및 추가납부액은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가산 또는 차감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2월에 퇴사할 경우 연말정산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