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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다슬기180
견실한다슬기18022.02.08

2월에 퇴사하면 연말정산 받기 어려운가요?

2월말에 퇴사 예정인데 연말정산 서류는 회사로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3월쯤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2월에 퇴사하면 돈받기가 어려울까요? 5월에 따로 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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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가 퇴사에 의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미리 나온 결과를 잘 기억하셨다가가혹시라도도누락되었을 경우

    꼭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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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월말에 퇴사하신다면 현재 회사에서 충분히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했다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된 뒤, 2월 급여와 함께 정산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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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액 및 추가납부액은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가산 또는 차감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2월에 퇴사할 경우 연말정산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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