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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비복숭이
조부모님께서 살고계신집 또는 재산을 팔거나 자식한명에게만 상속시 다른자식들에 동의가 무조건필요한걸까요? 조부님은 돌아가시고 조모님은 계십니다! 현재살고계신집은 저희아버지가 결혼적 부모님께 사드린집이고(증빙서류는없음) 명의는 조부님명의입니다 조부님이 돌아가셔 그집을 아버지명의로 이전하거나 할머니가 살아계실때 팔고 같은지역으로 옮겨 모시려고하는데 다른자식들이 공동명의로 돌리자고 얘기를 햇다고하여 다른방법이 잇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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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나 유언공증으로 상속인 중 한명에게 증여 또는 상속이 될 수 있으나, 추후 다른 상속인들의 이견이 있는 경우 유류분 청구 소송을 걸 수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 법정상속분의 1/2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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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파는 거는 재산 명의자 자유이며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을 때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상속인끼리 작성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