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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개19
강력한개1923.10.17

아버지 부재로 인한 대습상속 여부 문의

아버지께서 예전에 돌아 가시어 어머니, 저, 형제 1 명이 있고 삼촌이 있습니다 조부 재산 상속시 조모는 살아계실때 대습상속이 해당되는지 여부와 된다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조모 삼촌 어머니(재혼 안하심) 저 형제 1 이렇게 상속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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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조모 삼촌 어머니 손자 손자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10 140 60 40 40


    비율로 상속합니다.

    (배우자는 자녀의 1.5배, 아버지와 삼촌은 같은비율, 아버지비율을 대습상속자가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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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습인은 본인과 형제, 어머니입니다.

    즉 조부의 상속인은 조모, 삼촌, 위 3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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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 여기서는 조부)의 상속 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 이전에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이 먼저 사망한 경우 자녀의 배우자 및 그 자녀 등이 대습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조부 또는 조모의 사망시 자녀의 배우자 및 그 자녀는 대습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조부의 사망시 조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은 조모 42.86%(=1.5/3.5), 삼촌 25.57%

    (=1.0/3.5), 아버지의 지분 25.57% 중에서 어머니는 10.95%, 본인 7.31%, 형제 7.31%의

    법정 지분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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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셨다면 할아버지의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비율은 조모 1.5: 삼촌 1 : 아버지의 배우자 및 자녀들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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