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부재로 인한 대습상속 여부 문의
아버지께서 예전에 돌아 가시어 어머니, 저, 형제 1 명이 있고 삼촌이 있습니다 조부 재산 상속시 조모는 살아계실때 대습상속이 해당되는지 여부와 된다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조모 삼촌 어머니(재혼 안하심) 저 형제 1 이렇게 상속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조모 삼촌 어머니 손자 손자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10 140 60 40 40
비율로 상속합니다.
(배우자는 자녀의 1.5배, 아버지와 삼촌은 같은비율, 아버지비율을 대습상속자가 나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습인은 본인과 형제, 어머니입니다.
즉 조부의 상속인은 조모, 삼촌, 위 3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 여기서는 조부)의 상속 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 이전에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이 먼저 사망한 경우 자녀의 배우자 및 그 자녀 등이 대습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조부 또는 조모의 사망시 자녀의 배우자 및 그 자녀는 대습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조부의 사망시 조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은 조모 42.86%(=1.5/3.5), 삼촌 25.57%
(=1.0/3.5), 아버지의 지분 25.57% 중에서 어머니는 10.95%, 본인 7.31%, 형제 7.31%의
법정 지분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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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셨다면 할아버지의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비율은 조모 1.5: 삼촌 1 : 아버지의 배우자 및 자녀들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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