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 여기서는 조부)의 상속 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 이전에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이 먼저 사망한 경우 자녀의 배우자 및 그 자녀 등이 대습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조부 또는 조모의 사망시 자녀의 배우자 및 그 자녀는 대습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조부의 사망시 조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은 조모 42.86%(=1.5/3.5), 삼촌 25.57%
(=1.0/3.5), 아버지의 지분 25.57% 중에서 어머니는 10.95%, 본인 7.31%, 형제 7.31%의
법정 지분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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