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점심먹고 혼자만 식중독으로 입원했는데 보상 못 받죠?
2025년 1월 11일 토요일
쿠팡에서 점심을 먹은 직후
1 위가 찢어지게 아프고 구역감이 밀려 오다가 사라 지기를 반복 후 소량의 구토
2 어지럽고 피곤 몸살 설사
3 하루 지난 후 심한 몸살 오한 하루에 30번 이상의 물설사 심하면 1시간에 10번 이상의 물설사
>병원 가도 설사약도 효과 제로 결국 응급실 행
>입원
참고로 그날 같이 점심 먹었던 이모님도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갔는데 큰 문제는 없었음
나 혼자만 입원함 물론 알레르기 일으키는 음식도 없었음
쿠팡 일용직 노동자인데 이것 때문에 병원비 등으로 100만원 정도가 깨졌는 데 보상은 못 받나요...병원에 입원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출근해서 이야기 하기도 그렇고 혼자만 그런거라 애기해도 이상한 놈 취급 받을 것 같은데 ...그냥 조용히 묻어가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식중독 증상으로 인해 입원까지 하셨다고 하니 얼마나 불편하고 걱정되셨을지 느껴집니다. 식중독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식사로 인해 발생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같은 음식을 드신 분 중에서 혼자만 증상이 심해 입원했다면, 그 음식 자체가 문제였는지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식중독의 원인을 식사 외 다른 요인으로 추측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식사 관련 문제라고 생각되면, 쿠팡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병원 진단서 등의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소통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식중독 발생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입증하기가 굉장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추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여러 명이 같은 증상을 겪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쿠팡 등 관련된 업체와 구체적으로 논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건강이 최우선이므로 충분한 치료와 회복을 우선시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같이 음식을 먹은 분은 이상이 없고 본인만 안 좋았다면 음식이 원인일 가능성은 낮으며 식중독으로 판정을 위해서는 가검체를 채집하여 식중독균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보상을 논하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증상이 생긴게 환자분 혼자이고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원인을 특정짓는 것은 어려울 것 같네요
보상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