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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남생이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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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근저당권도 양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a가 b에게 빚이 있어서 a의 아파트로 b에게 그 빚만큼 근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b가 c에게 a의 아파트의 근저당권을 양도 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이 과정에서 세금도 발생하나요? 양도 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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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도 이전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에는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게 됩니다. 근저당권을 이전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증여세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등기 이전 업무는 법무사들이 많이 취급하고 있으므로 변호사보다는 법무사에게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