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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등에217
굳센등에21723.07.23

오피스텔 임대사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매입를 하고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오피스텔은 법인명의로 되어 있고 매입후 임대사업 사업자를 내고 법인에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인 법인은 기숙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1. 임대사업자를 일반으로 해야 할지 간이로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1주택 보유 및 거주중)

2. 매입을 하고 부가세? 취득세? 를 환급받는게 좋을까요? 아님 환급을 받지 않는게 좋을까요?

3. 매입시 약 60%정도의 담보대출을 할 예정이고, 월세는 약 2천에 14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세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요??

4. 1가구 2주택으로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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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사업자를 일반으로 해야 할지 간이로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1주택 보유 및 거주중)

    ==> 가급적 일반임대사업자가 적절하고 관할 국세청 지침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매입을 하고 부가세? 취득세? 를 환급받는게 좋을까요? 아님 환급을 받지 않는게 좋을까요?

    ==> 장기간 보유를 할 예정이라면 가급적 환급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3. 매입시 약 60%정도의 담보대출을 할 예정이고, 월세는 약 2천에 14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세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요??

    ==> 월세 2개월분을 기준정도가 세금으르 보과됩니다.

    4. 1가구 2주택으로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 주택수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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