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이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게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과-386, 2014.04.23.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 중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여 해당 오피스텔이 임차한 법인의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의 임대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