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회생개시결정 난 상황입니다.(채권자이의신청기간 중) 이런 경우 인가결정 전이라서 재산세 고지서가 나올까요?? 그리고 채권자 집회기일 후에 얼마정도 있어야 인가결정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세 고지서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집회 후 그간의 변제금 납부가 확인되면 1-2개월 안에는 인가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