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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기린78
순박한기린7823.07.29

차량보험이 있는데 운전자 보험을 따로 가입할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험이 있는데 운전자보험을 굳이 들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인들은 자동차보험이 해주지 못하는걸 운전자보험에서 할수있다는데 어떤것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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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벌금(대인.대물)등이 있으며 스쿨존에서 사고가 작건 크건 벌금이 부과되며 사망시에는 최소 3년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보상금액과 변경이 잦은 법으로 인해 갈아타는 방법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다른 보험상품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본인의 차량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운전자보험은 운전할 때 발생하는 본인의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본인이 운전 중에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의 차량과 사람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줍니다.

    하지만 본인의 차량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때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본인의 차량 손해, 사망, 부상, 후유장해, 벌금, 방어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자동차보험이 있는데도 운전자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동차사고시 법적책임이나 기타 벌금, 합의금과 같은 비용이 많아졌기때문에 이런부분은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부분을 커버해주는 부분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형사적책임보상, 운전자보험은 민사적책임보상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그래서 보통 운전자보험을 최소금액이라도 가입해서 보장받기를 권장드리고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사고가 발생하게됩니다

    자동차보험은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부상한 경우도 보장이됩니다

    다만 운전중 사고로 인해 의도치않게 가해자가 되고 형사처벌이 되는경우도 발생합니다. 이경우 피해자측과 형사합의금을 주고 합의하거나 , 벌금 , 변호사비용등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은 부분을 한층더 강화하여 운전중 발생하는 위험을 좀더 촘촘히 하는데 운전자보험 가입의그 의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 : 다른사람을 위한 보험(대물/대인보상)

    - 운전자보험 : 나 자신을 위한 보험(12대 중과실 사고 보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등 기타 비용손해 보장)

    운전자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장을 하지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필수 담보항목은 변호사선임비,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량이 많거나 부주의한 성격, 운전초반에 사고날 확률이 높다면 운전자보험이 필요할수가 있습니다

    낮은 확률이지만 접촉사고가 아닌 사망사고등 중과실에 해당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구속될수도 있기 때문이죠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 종합보험에서 해결.

    12대중과실 사고나 중상해사고.

    사망사고시에는 자동차보험만으로 해결이 불가합니다.

    합의금.벌금.변호사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보험 = 자동차보험 = 의무보험 = 내가 일으킨 대인 / 대물 손해에 관하여 주로 보장

    운전자보험 = 운전자가 입은 손해를 주로 보장

    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를 생각 해보면 왜 운전자보험이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보장하는 내용 = 상대방 차량 파손, 상대방 운전자 다침

    운전자 보험이 보장하는 내용 = 내가 벌금 내야할 부분 보장, 내가 다쳐서 병원갈때 과실비율 상관없이 보장, 상대방과 법정분쟁 일어났을때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자동차 보험만 있으면, 무조건 상대방 과실이 100 이 아닌 이상 내가 손해보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때 나를 보호할 보험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은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 주력하고,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자신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 주력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신체에 대한 보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의 신체에 대한 보상을 보다 강화하고,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다음과 같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운전자의 사망

    • 운전자의 상해

    • 운전자의 후유증

    • 운전자의 변호사 비용

    • 운전자의 벌금

    • 운전자의 구상권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함께 가입하면, 운전자의 신체에 대한 보상을 보다 강화하고,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함께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 타인의 물건이 망실되거나 타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목적의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해당사고로 형사처벌이 될 경우 그에 따른 벌금 변호사비용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보험으로 두보험은 보상하는 것이 다른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특히 중상해등의 큰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 외에도 형사적인 문제도 생깁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쪽을 담당한다면 운전자보험은 형사쪽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이 대인,대물,자차등을 담당하고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비용, 벌금등을 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는 형사합의금까지는 책임을 못져주기때문이겠지요 자동차보험은 보장기준이 차를 기준으로

    운전자 보험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변호사비 벌금 사고처리지원비등 지원해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죠.

    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스쿨존. 벌금. 면허취소위로금 등..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커버안되는 형사상 책임, 벌금,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이용이 상해도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