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험의 성격, 보장 대상, 보상하는 담보가 확연히 다릅니다
먼저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관리하며 국내에 등록된 차량이라면 반드시 의무 보험(책임보험)에 가입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1년 단위로 갱신 해야 하며 자동차 폐차 말소 전까지는 보험 가입 해야 합니다
보장하는 부분은 책임 의무 보험 담보는 대인1, 대물배상 이며
사고 발생 시 타인의 사망, 후유장해, 부상 을 담보하거나 타인의 차량 손괴 발생 시 수리비용을 실비로 처리해 줍니다
대부분은 종합 보험으로 가입 하는데 임의 보험으로 의무 가입은 아니나, 예상 못한 사고로 손해발생이 클 시 부족한 손해를 추가적으로 배상해 주는 부분 입니다. 대인배상2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상해, 자기차량손해, 긴급출동 서비스 등의 특약 담보가 있습니다
일정부분의 책임 보험 가입 시 12대중과실 사고 제외하면 교통사고 가해자라 해도 형사 처벌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민사적 책임을 한다면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형사상 책임 발생 시 보상하고 책임 져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담보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방어비용,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이 있습니다
사고로 보험의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형사적 책임 또는 처벌 받을 상황일 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법원에서 벌금이 발생 하거나 기소처분 받을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전해줍니다
보험료가 저렴란 편이며, 갱신되는 부분이 거의 없으며, 가입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즉시 보상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