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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양224
얌전한양22421.05.06
운전자보험은 자동차험있는데 꼭필요한가요?

자동차보험은 가입되어있고 실비도 가입되어있는데 주변에서 운전자보험도 가입하라고 말들이 많은데 사고났을때 차는 자동차보험이 내가다친건 의료실비가 타인 다친건 자동차보험이 해결해주는데 궂이 운전자보험이 필요한가요? 어떤면에서 있어야하는지 차이나는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책임에 대해 보상해 드리는거구요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 보상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예를들어 운저하시다가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칙과 관련하여 벌금을 받는다던가 스쿨존사고시 합의금을 크게 묻는다던가 속도위반이나 끼어들기 중앙선침범 신호위반등등으로 인한사고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때 경찰조사를 받게 되시는데 경찰이 가장 먼저확인 하시는게 신원확인과 동시에 운전자 가입여부를 묻습니다 이때 운전자보험이 있으시다면 불구속으로 바로 훈방이 되시구요 운전자보험도 없으시고 상대방이 크게 다치시면 구속수사로 진행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보험은 민사를 위한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보상을 뜻하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즉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을 준비 하신다 보면 되시고 예를

    들어 교통사고시 사망사고가 나신다면 기본적

    형사합의를 보셔야하고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이 필요로 하십니다 이런내용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안되시고 운전자보험에 보상 되시어 필수

    적 꼭 준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하게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밤에 중앙선 넘어 불법유턴중 맞은편에 오던택시가 때려받음 통 기사까지 5명탑승 .

    이런경우 우리고객은 벌금 .벌점 으로 면허정지 그외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

    그런데 운전자에서 저벌금을 청구하면 돌려줍니다 .

    그리고 또하나 상대차량안에 크게다친사람이 있을경우 합의를 해야합니다 .

    합의금이 크게다치면 1~200가지고 될것같나요??

    뭐 돈많으시면 상관 없습니다 .

    그런데 저렇게 불법유턴한고객은 벌금 200나왔습니다 .

    그런데 버스를 쳤으면어떨까요??? 승객수가 많은데

    그벌금 감당 가능하실까요??

    스쿨존에서 초글링 달려오다 내가치면 억울한데 벌금도 엄청납니다 .

    감당 가능하시면 들지마세요

    아무리 운전 잘해도 갑자기 튀어나오는것은 못피할수도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험이 되는 주체가 다릅니다.

    1.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차에 관련된 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2.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

    - 운전 차량에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법적 비용을 보상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강행성이 있는 필수가입 대상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으로가입유무를 정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이유는 12대중대법규 위반으로 타인을 42일이상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했을때 자동차보험에서 타인의 병원비나 합의금을 해주지만 이럴땐 별도로 타인이 자동차보험에서 받을거 다 받아도 별도로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이럴때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변호사선임비용.대인벌금.대물벌금.형사합의금등을 가입한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살면서 단 한번 올까 말까하는 이상황을 단 한번의 사고가 그동안 모아났던 내 재산을 다 탕진할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구하기 위해 이리 저리 돌아다녀야 할지도 모릅니다 얼마안되니 꼭 가입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보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있는 재산으로 메꾸면 되지요 근데 아이러니 하게도 부자일수록 보험을 많이 가입한다는겁니다 왜 부자들은 보험을 한달에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가입할까요 참 아이러니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 : 다른사람을 위한 보험(대물/대인보상)

    운전자보험 : 나 자신을 위한 보험(10대 중과실 사고 보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제외),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등 기타 비용손해 보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의 보상과는 다른내용입니다.

    나를위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상해담보를 제외하고 위 내용들로만 구성시에는 1만원 내외로도 가입이 가능하니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시군요.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보험이나 실비로 치료 받으시는 건 맞습니다만 간혹 운전사고로 인해 법적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때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 부터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법적 책임이 강화되었는데

    이런일이 발생할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이라던가 형사합의금등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부분을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받는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월1만원~2만원내외의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을 자주 하는분이라면 가입해두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후 보장내용과 월보험료 산출등 제안서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12대중과실 사고의 형사적책임(사고처리지원금,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 등)을 보장해 줍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라면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어느정도 보장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같은 사고에는 사고처리지원금, 벌금 , 형사합의금, 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 등은 어느 보험으로도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위 보장내용을 보장받지만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전부 자부담으로 수천만원을 충당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 부분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그러나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 시 형사건 처벌은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 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형사건 처리 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변호사 비용등을 기본 담보로 이루어진 보험입니다.

    그 외 특약 사항으로 보통의 상해 보험이 추가됩니다.

    기본적인 담보인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변호사 비용은 자동차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상해 보험 등이 있다면 자동차 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법률비용 담보를 추가 하시는 것이 비용면에서 유리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서종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자동차보험 - 자동차사고 발생시 민사적부분을 해결해주는 보험으로 대인, 대물, 자차 등을 처리합니다.

    2. 운전자보험 - 자동차사고 발생시 형사적인부분을 해결해주는 보험으로 형사합의금지원,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벌금 지원 등 입니다.

    위 두가지 보험은 모두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사고가 났을때(내 과실이 많고 중과실사고 중상해사고 사망사고)

    우리는 형사적책임 민사적책임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주로 민사적책임을 담당합니다.

    형사적책임과 행정적책임은 운전자보험에서 담당해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안전운전을 하는 운전자일지라도 나와 상대방을 위해 가입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서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입니다. 자동차사고로 다친 것은 의료실비로 보상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상대방이 42일 이상 입원을 할만큼 크게 다쳤다면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상 책임을 보장해주는 것인데, 운전자보험 형사상의 책임을 보상해줍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전혀 다른 성격의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을 하는분들은 필수입니다. 질문처럼 일반적인 사고의경우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가해사고시 인사사고에 발생하는 법률비용처리가 목적입니다.
    민식이법 이라고 하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사고때 발생하는 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기본보장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억 , 변호사선임비 2000만원, 벌금 3000만원 이 기본입니다.

    기본법률비용만 보장을 선택하면 월 1만원으로 가입할수있기 때문에 운전을 한다면 가급적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영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소유에 있어 의무적인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의무적인 보험이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사고가 날 경우

    합의를 보는데에 있어서 들어가는

    처리해야 하는 비용을 보장해줍니다.

    보험료는 자동차보험처럼 많이 드는 편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에 대한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사람에 대한 보험으로 보시면됩니다.

    중과실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나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므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는게 맞습니다.

    일명 민식이법 즉 스쿨존 사고시는 형사합의금등도 준비하셔야하니 운전자보험 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보험이 제공하지 않는

    형사적책임에 대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하는 형사합의금

    대인/대물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벌금

    유사 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 등

    개인이 준비하기 쉬운 금액은 아니죠.

    운전자보험은 연령에 크게 관계없이 1~2만원으로 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운전자보험도 같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방상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운전자 보험에서는 벌금2000 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이상) 3000 으로 가입되어 있기에 요즘운전자보험에 비해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6주이상) 교통사고처리지원금( 6주미만사고) 대물벌금등이 보상한도가 부족하거나 보장내용에도 차이나기 때문에 추가가입하거나 갈아타기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운전자보험은 비용담보 위주로 1만원대 가입을 추천드리고 운전자라면 꼭 가입하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사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그리고

    교통사고부상치료비등 치료비와 보상금에 대한.

    부분을 보장 받을 수 있고.

    특약을 추가한다면 더욱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안전운전을 한다고해도

    사고는 막을 수 없습니다

    언제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것이 사고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때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 정리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보험은 가장 필수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사고에서 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대사고, 6주이상의 진단이 나오는 인사사고, 12대 중과실사고, 인사사망사고등은 매우 중대한 사고로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형사사건에 해당되는 사고는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형사합의도 진행해야하고, 변호사도 필요하고, 벌금도 내야하고, 상대방 차에 몇명이 타고있었든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도 진행해야하는등 많은 금전적인 필요가 생깁니다. 이때 운전자보험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한 보상이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지급되지 않는 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필수보험처럼 가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다음해에 보험료가 인상되고 3년간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큰 사고는 아에 보험을 받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상해보험까지 플러스해서 가입하게 되는데 20년동안은 100번의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이 되며,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25000-30000원 사이의 보험료가 매월 지출되므로 가성비가 아주 훌륭한 보험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운전자보험! 반듯이 가입하시고 운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하는 운전자보험의 필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자동차부상치료비(회사마다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최소 보장금액(14급)이 40-50이 있어야 합니다. 이 특약은 사고시 나의 부상에 대한 치료를 보상합니다. 최고 5천만원까지입니다.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만 나더라도 40-50은 무조건 보상을 해줍니다)

    둘째 대인벌금 3천

    셋째 대물벌금 5백

    넷째 변호사선임비 2천

    다섯째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 1억(이특약은 상대방 차에 탑승한 사람들을 보상해줍니다. 형사합의금, 치료비, 사망보상금을 각각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 버스와 사고가 났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버스 승객이 많이 탔을때도 모두 각각 보상이 나갑니다)

    또한 그 외에도 건강보험등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들이 있기에 아래에 정리해드리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자님 아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들 및 그 내용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아래 정리해드리는 내용은 누구나 꼭 반듯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특약들을 정리한것입니다. 어느 회사의 보험을 가입하시든 적어도 제가 정리해드리는 내용은 모두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장을 든든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질문자님의 건강한 미래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나이 성별 직업 그리고 건강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다 다릅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필수) 아래 세가지의 보험이 필요합니다.

    첫째 실손보험(착한실손으로 6월까지는 무조건 가입하셔야합니다) : 실손보험은 병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 통원, 약재비, 입원비, 수술비등 발생된 병원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는 보험으로 필수보험입니다.

    둘째 종합건강보험(나이에 따라 30세 미만은 어린이종합건강보험, 30세이상은 성인보험) : 종합건강보험은 큰 질병들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등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래 내용이 반듯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암, 뇌혈관, 심혈관질환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 : 진단비는 많을 수록 좋으나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비는 무조건 가입하는 보험에서 허락하는 최고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비는 평생의 한번만 나오지만 수술비는 수술할때마다 보상을 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뇌혈관, 심혈관의 경우는 재발의 확율이 높기때문에 수술비를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진단비 및 수술비는 정액으로 보상됩니다.

    2) 각종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일반 수술비 및 종 수술비 : 일반 수술비는 거의 모든 수술비에 대한 정액보상이 가능하며, 종 수술비란 질병분류코드에 의하여 1종부터 5종(회사마다 종의 차이는 있습니다)으로 구성되며 해당되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정액으로 보장됩니다(정액이란 가입당시 보장금액이 정해져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입당신 5종 수술비를 1천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질병 발병후 5종 수술에 해당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5백만원밖에 안나올 경우도 있겠지요. 이때도 1천만원이 보상된다는 의미입니다).

    3) 64대 혹은 102대(회사마다 종류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병 수술비 : 역시 정액으로 보상되며 매 수술시마다 수술비가 보상됩니다.

    이와 같이 기본(필수)적인 보장내용과 더불어 더 많은 특약들이 있는데 그특약들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추가로 가입하면 병원비 걱정을 많이 덜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운전자보험+상해보험 :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며, 운전자보험은 형사사고(중과실사고나 인사사고등)에서 운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액은 25000-30000원 사이에 가입하는 보험이지만 20년동안 100번의 사고가 나더라도 다 보상이 되며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이곳에 질문자님이 아시고 싶은 내용을 모두 답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보험가입에 관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제 프로필에 있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32개 보험사의 보험을 취급하는 전문가로서 질문자님께서 완전히 만족하실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인카금융서비스 분당서현로얄지점 조정기팀장이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구속영장에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법원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진행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고 벌금이 확정될경우 벌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경우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처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런 법적인 부분은 자동차 보험에서 해줄수 없는 부분이죠.

    운전자보험의 요지는 위 3가지 담보가 다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 추가로 사고부상치료비나 골절진단, 면허정지위로금,상해관련 담보를 탑재하여 많이들 가입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대인/대물),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 자동차부상치료비.

    요렇게 꼭 필요한 보장만 4개 넣어서 하시면 만원 합니다.

    사람일은 혹시 모르는거니까 있으면 좋으시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은 질문자님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사고를 낸 것에 대한 벌급과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등 나를 위해 준비하는 선택적 보험이라고 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