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추가 수입에 대한 세금질

2019. 11. 27. 16:35

월급 외 추가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나요?

예로 월급이 180 이고 추가 수입이 꾸준하지는 않고 매월 다릅니다.

100만원 일때도 있고 없을때도 있고 30만원 일때도 있습니다.

물론 추가수입을 받을땐 다른 업체를 통해 기본 소비세같은거 빼고 돈을

계좌로 받습니다. 올해도 다가는데 이부분이 너무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 원칙적으로는 다음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보았을 때, 계속 반복적이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적인 성격을 띄는 사업소득인지 그 이외의 성격인 기타소득인지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둘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다가오니 따뜻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9. 11. 2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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