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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그늘나비99
진실한그늘나비9921.02.19

직장인이 부수입 발생시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인가요?

직장인이 부수입으로 수입(사업소득?) 발생시에 어디보니까.. 부수입이 경비빼고 순수익이 750만원을 안 넘으면 5월에 신고를 안해도 된다거나.. 만일 연봉이 높으면 신고를 할지 말지(?) 를 선택할 수 있다고도 말씀하시는 분도 있구여..

보통 부수입은 누구나 일정하게 3.3%가 이미 떼이고 입금되기에, 만일 회사에서 실시한 연말정산 때 이미 환급이 아니라 '납부'로 결정난 사람이라면, 부수입으로 인한 신고시 거의 당연히 추가 납부를 하게 되나요?

(직장 연말정산시 환급으로 결정난 사람은 부수입 종합소득세 신고시 더 환급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예로 부수입이 1년간 300만원(3.3% 공제후) 이다라면 혹시라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어느정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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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 하고 소득을 지급받았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필히 종합소득세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때 납부가 나왔다고 하여 무조건 종합소득세 때 추가납부가 나오진 않겟지만 그럴 확률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세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300만원인 경우 추가 납부액을 산정하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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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이상 5월 종소세 신고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자신의 근로소득에 따른 세율구간, 사업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 등에 의해 달라집니다.

    (순수익이 7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안해도된다는 얘기는 아마도 일시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기타소득인데 이 소득은 연 7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과는 다른 맥락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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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수입으로 부담한 원천징수세액과 실제 납부할 세액은 별개의 건이라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제 납부할 세액(결정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크면 추가 납부하는 것이고 적으면 환급받을 뿐입니다. 원천징수세액과 결정세액이 산정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외 근로소득이 존재한다면 누진세율 구조상 추가 납부의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부담하고 있는 한계세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집니다. (부수입-필요경비율)*한계세율 - 원천징수세액 만큼 추가 납부하야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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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의 크기에 따라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달라지므로 사업소득금액의 크기만으로 추가납부할 세액을 알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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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금액은 사업소득의 비용, 금액, 추계 시 업종별 경비율, 기존에 납부하셨던 근로소득세, 기존의 근로소득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의 금액과 상관없이 발생하셨으면 무조건 합산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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