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현대케피탈 장기렌트카 이용하다가 상대방 100% 과실로 사고난 경우 ㅠ.ㅠ
1.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폐차비용, 취등록세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 이건 저희가 받는 것인가요? 현대캐피탈이 보험사에서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렌트카나 자차 이용시 취득롱세 비용 등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2. 현대캐티탈에 저희가 내야 하는 비용은 없는 것인죠?
현대캐티탈에서는 사고 나고 전손처리 되고, 그냥 계약이 종료된다. 대차는 없다.
이 이야기만 현재까지 들은 상황 입니다.
혹시나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폐차비용, 취등록세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 이건 저희가 받는 것인가요? 현대캐피탈이 보험사에서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렌트카나 자차 이용시 취득롱세 비용 등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질문하신 폐차비용, 취등록세비용, 렌트비용은 차량 소유자에게 보상하는 것으로 등록증상 소유자에게 보상될뿐 렌트카 이용자에게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