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접촉사고로 상대방 100%인정할때
차량접촉사고 상대방 100%인정할 때 차량렌트를 이용하면 그 렌트 차량 주유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주유비는 개인돈을 들여야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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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수리기간에 대하여 동급차량을 대차할수 있으며 주유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접촉사고 상대방 100%인정할 때 차량렌트를 이용하면 그 렌트 차량 주유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주유비는 개인돈을 들여야 하는것인가요?
: 주유비는 사고가 없었더라도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주유비는 보상하지 않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유비는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 차량의 주유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기에 사고로 렌트를 한다고 해서
주유비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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