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잔금 안 치뤘는데 중개사도 자꾸 비번 알려달라 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ㅠㅠ
제목 그대로입니다 아파트 매매하는데요, 제가 매도인 입장입니다
2일정도 뒤 쯤에 원래 수리목적으로 출입 가능이라는 계약 조항이 있었는데요
3일전 그러니 그 계약에 적힌 날짜 기준으로 거의 5일전부터 중개사랑 매수인이 자꾸 비번을 알려달라고 전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잔금을 제때 치르지 않거나 하면 비번을 알려주는 순간부터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해지니 저희가 법적으로 점유권을 넘긴걸로 돼서 오히려 저희가 다시 들어가면 저희를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들어서요
중개인도 다 이런거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고 하루에도 매수인, 중개인이 7번이상씩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심지어 중도금도 안 내기로협의해서 저희는 받은게 계약금밖에 없어서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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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수리 목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서 협조 의무의 이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아직 그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였는데 그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전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