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자녀 계좌에 자금이 입금
되는 시점에 증여에 해당됨으로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일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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