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규모 인원이 돈을 모아 파티룸이나 세미나실을 대관해 블루레이 영상을 관람하면 불법 상영에 해당하나요?
20명 이하의 소규모 인원을 모아 블루레이로 발매된 공연 영상을 관람하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직구한 공연 블루레이로, 한국에 정식 발매 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20명 내외의 인원이 다같이 모일 공간이 없어 파티룸이나 세미나실을 빌려 관람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파티룸, 세미나실의 대관 비용 및 배달음식값을 n분의 1로 나누어 내는 경우 상영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되어 저작권법 상 제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받는 돈 없이 정확하게 나누려 합니다.)
이 모임을 SNS 상으로 모집하여 대관료, 음식값을 입금 받고 진행하려 했는데, 이것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상영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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