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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9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란 말 그대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여세는 어떤 것인가요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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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2.20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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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모두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개시되는 것이며,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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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무상으로 재산 또는 권리를 이전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은는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재산은 무상으로 받는 것을 말하고 증여는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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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부모님께서 살아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하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8&cntntsId=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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