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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질문 인데요?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다가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은행방문

- 사업자 계좌 개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 발급

- 홈택스 기업회원 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그런데 손택스에서 개인계정 로그인 후 지문등록하고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선택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사업자계좌는 꼭 만들어야 될까요?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할때도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뭅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경우

      거래은행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를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보안카드를 발급받아도 됩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 관련하여 매출 및 매입, 기타 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순수 개인의 입출금과 분리하고 사업 자금 관리를

      하기 위하여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개설 또는 등록하여 사업과

      관련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