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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질문 인데요?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다가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은행방문

- 사업자 계좌 개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 발급

- 홈택스 기업회원 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그런데 손택스에서 개인계정 로그인 후 지문등록하고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선택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사업자계좌는 꼭 만들어야 될까요?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할때도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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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2.12.09

    안녕하세요. 광교세뭅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경우

    거래은행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를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보안카드를 발급받아도 됩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 관련하여 매출 및 매입, 기타 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순수 개인의 입출금과 분리하고 사업 자금 관리를

    하기 위하여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개설 또는 등록하여 사업과

    관련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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