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뭅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경우
거래은행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를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보안카드를 발급받아도 됩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 관련하여 매출 및 매입, 기타 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순수 개인의 입출금과 분리하고 사업 자금 관리를
하기 위하여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개설 또는 등록하여 사업과
관련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