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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파카56
젊은파카5621.06.04

가족간 돈 빌려줄 경우 무이자 가능여부

가족간에 차용증 쓰고 돈을 빌려줄 경우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2.5억에서3억 정도 빌려줄 시에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면,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한도가 최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기간은 5년 정도 빌려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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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무상차용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기준은 1년단위로 1천만원이 넘어야 됩니다. 4.6%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이 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재산공제한도와 관계 없이 증여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을 무상으로 대여해준 것이라면 약 2.17억까지 는 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 이슈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잘 갖추셔야할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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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7,391,304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특수관계자간 무이자로 대여를 해도 상환만 정상적으로 받는다면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한다면 4.6%의 이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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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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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여재산가액(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은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가액 = 대출금액×적정이자율 – 실제 지급이자

    (참고) 적정이자율(상증령31의4,상증칙10의5,법칙43②) : 4.6%

    따라서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 10,000,000원 ÷ 4.6% = 217,391,304원이므로 이 금액 이하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 무상대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간의 금전거래는 그 내용이 증여인지 차용거래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실무적으로 볼 때 최소한 월이자를 매월 지급받지 않는다면 대여금액 자체를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최소한 차용증 작성시 차용기간, 월이자율을 반드시 기표하여야 하며, 차용증 내용에 따라 매월 이자를 반드시 수수하여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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