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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물총새30
싹싹한물총새3021.05.05

자동차 접촉사고 상대방이 수리 거부.. 이런경우는 어떡해야하나요??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가해자고 다행히 다친사람은 없었습니다.

피해정도는 제 차는 좌측 범퍼에 타이어자국, 상대방 차량 우측 뒷바퀴 및 휠 긁힘 정도입니다.

일단 내려서 사과드리고 보험처리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저희쪽 보험사에서 알려달라고 하는 연락처 제공 거부 등.. 화를 엄청 내더라구요.
(추후 출동한 경찰과도 심한 언쟁이 있었음)
경찰분들도 와서 정리하고 보험출동 오신 분도 오셔서 경위서랑 블랙박스랑 보고 경찰서에서는 사건종결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연락 기다리면서 지내는데

며칠 전 상대방쪽에서 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고담당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고는 4월 초에 났는데 벌써 한달이 지났는데, 담당자 말로는 상대방이 '내가 알아서 할테니 연락하지 말라' 며 아예 대화자체를 안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해야 하는지 물어보니 그사람이 사고처리 할때까지 기다려야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첫 자동차 사고인데 좀 걱정이 되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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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 피해자가 사고에 대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어쩔수 없기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혹시 모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나 자동차 파손에 대한 사진 정도는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고 있으니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할 것입니다.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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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접수가 되었다면 일단은 상대가 수리를 하는지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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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기한을 정해 처리해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 고지하시고, 미이행시 소장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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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는 일단 제대로 처리를 다 하신것 같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상대방에서 수리를 안하는 경우에는 미수선수리비라고 해서 직접 수리하는 비용보다는 작은 금액으로 그냥 돈으로 받는 경우도 있으며

    그 사람이 처리를 하든 안하든 건의 종결이 안되어서 정리가 깔끔히 안된다는것 뿐이므로 보험회사쪽에 맡기시고 혹시 종결되면 연락달라고 하시고 신경 안쓰셔도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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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바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을 날로 부터 10년 동안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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