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의 ICO는 일반적인 주식의 IPO와 다른점은 공개 주간사가 존재하지 않고, 가상화폐업을 하는 사업주체인 코인을 만든 재단이 직접 판매하는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사가 없어서 누구라도 ICO를 통해서 자금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차이는 IPO가 주식시장의 상장을 통해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ICO는 해당 코인의 사업성을 오픈하고 투자자금을 모집한다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ICO가 뜻하는바가 IPO괕이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는 말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ICO가 불법이지 ICO후에 해당 회사가 국내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ICO가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피해자가 많다보니 2017년도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막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ICO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은 '투자금'을 받아서 향후 블록체인 기술 개발이나 혹은 해당 코인의 상용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