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 ICO(Initial Coin Offering)라는 것은 새로운 암호화폐에 초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코인을 판매하고 투자를 받는 행위를 말하는데, 일종의 크라우딩 펀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2017년도 9월에 ICO를 법적으로 전면 금지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ICO의 진행과정의 위험성과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였습니다. ICO를 진행하게 되는 과정에서 당국의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사업기관이 공개하는 백서에 의존하게 되고, 투자지분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를 받게 됩니다. 그럼 해당 회사는 경영권도 지키고 까다로운 규제도 피할 수 있어서 투자금을 가상화폐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스타트업이 초기 자금을 조성하려고 ICO를 진행하는데 ICO가 된다고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것을 제대로 확인할 길도 없고 ICO를 거래소 상장이라고 사기를 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이에 피해를 입는 분들이 증가하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ICO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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