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료와 월급지급의 세금문제.
만약 300만원의 세후 월급을 지급한다고 했을때,
세금신고는 260만원만 하고 월급은 300만원을 입금할때와
세금신고를 330만원하고 월급 300만원 입금할때
사업자 입장에서, 세금과 4대보험료를 따졌을때
전자가 더 금전적 손실이 적은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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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60만원에 대해서 신고하고 실제로 300만원을 지급하여 주는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적게 부담하게 되는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260만원에 대해서만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귀하에게도 근로소득 과소신고에 따른 추가적인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신고금액을 정정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총소득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므로 어느것이 더 손실이 난다 하는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료가 260만원과 330만원의 차이가 크지 않기때문에 증가 분은 많지 않을 것이므로 사업장의 세율구간이 대략 25% 구간에 걸쳐있다면 330만원의 신고가 사업장 비용면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불법적인 내용일 염려가 됩니다. 월급이 지급되는 금액 그대로 신고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을 것이며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원의 세전 급여가 많을수록 자금부담 및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