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지인분이 이야기하는데 공무원은 퇴근이후 투잡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사실인가요? 본인 마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솔직한스라소니10입니다.
공무원법에 의하여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 제외 및 현금으로 일당을 주는 간단한 일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보시면 소속기관장의 허가없이는 겸직을 할 수 없고 만약에 겸직을 하다가 걸리면 징계를 먹습니다.
모르게 많이 하겠죠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긴 합니다
일반회사도 상당수 사내 규정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곳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원칙적으로 현직 공무원은 투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64조).
그렇기 때문에 몰래 하시다가 적발 되시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잡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둥이아빠V입니다.
공무원은 투잡이 금지되어 있다고 해요
얼마전 유튜브 태군씨도 관공서 합격했는데 사업자가 있어 합격취소를 신청했다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젊은랍스타14입니다.
네.. 투잡 안됩니다.
퇴근 후에 타 사업체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것, 사업체를 세우는 것, 강의를 찍어 수입을 올린다던가, 방송에 나오는 것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에코스코스는492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 관리규정에 나와있듯이
겸직을 할 수 없는 겸직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고물가 시대에 각박한 세상에 쥐꼬리만한 월금으로 겸직까지 금지하는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부에서 투잡이나 부업을 하는 것을 대놓고 조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때문에 암암리에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견한땅돼지75입니다.
공식적인것은 투잡이 불가합니다.
그렇치만 서류상에 않올라가는 것은 가능하기에 괜찮은것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튼튼한콩중이24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게되면 또 다른 직업을 가질수가 없습니다. 일명 부직업을 가져서 수익을 낼 수가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