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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11.01

공무원이 되면 퇴근이후 투잡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지인분이 이야기하는데 공무원은 퇴근이후 투잡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사실인가요? 본인 마음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솔직한스라소니10입니다.

    공무원법에 의하여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 제외 및 현금으로 일당을 주는 간단한 일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보시면 소속기관장의 허가없이는 겸직을 할 수 없고 만약에 겸직을 하다가 걸리면 징계를 먹습니다.

    모르게 많이 하겠죠


  •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긴 합니다

    일반회사도 상당수 사내 규정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곳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원칙적으로 현직 공무원은 투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64조).

    그렇기 때문에 몰래 하시다가 적발 되시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잡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둥이아빠V입니다.

    공무원은 투잡이 금지되어 있다고 해요

    얼마전 유튜브 태군씨도 관공서 합격했는데 사업자가 있어 합격취소를 신청했다고 하더라구요


  • 안녕하세요. 젊은랍스타14입니다.

    네.. 투잡 안됩니다.

    퇴근 후에 타 사업체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것, 사업체를 세우는 것, 강의를 찍어 수입을 올린다던가, 방송에 나오는 것도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에코스코스는492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 관리규정에 나와있듯이

    겸직을 할 수 없는 겸직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고물가 시대에 각박한 세상에 쥐꼬리만한 월금으로 겸직까지 금지하는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부에서 투잡이나 부업을 하는 것을 대놓고 조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때문에 암암리에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견한땅돼지75입니다.


    공식적인것은 투잡이 불가합니다.

    그렇치만 서류상에 않올라가는 것은 가능하기에 괜찮은것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튼튼한콩중이24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게되면 또 다른 직업을 가질수가 없습니다. 일명 부직업을 가져서 수익을 낼 수가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