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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공무원은 따로 부업을 할 수가 없는건가요?

아는 지인이 공무원인데 경제적으로 많이 힘던가 봅니다.

그래서 퇴근후에 따로 알바라도 해보라고 하니 자기들은 부업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퇴근후에 부업을 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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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유 노무사blue-check
    이은유 노무사23.01.26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영리업무의 금지 및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 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는 지인이 공무원인데 경제적으로 많이 힘던가 봅니다.

    그래서 퇴근후에 따로 알바라도 해보라고 하니 자기들은 부업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퇴근후에 부업을 할수 없는건가요?

    -> 공무원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공무원의 근로조건 등은 국가공무원법 등의 개별법령에 의해 규율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 겸직을 하기 위하여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합니다.

    1. 금지되는 영리업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아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상 능률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2. 겸직허가 범위

    • 국가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서 정한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속성이 있는 업무

    3. 소속기관의 장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겸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겸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위와 같이 공무원이 퇴근 후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 하지는 않지만 허가를 받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관련법률]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하 조항 생략)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은 허가 없이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다음과 같이 영리업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그 신분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보장되므로 복무와 관련해서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우선 적용받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겸업 또는 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직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하는 경우로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는 지인이 공무원인데 경제적으로 많이 힘던가 봅니다.

    그래서 퇴근후에 따로 알바라도 해보라고 하니 자기들은 부업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퇴근후에 부업을 할수 없는건가요?

    일반 사기업 직원과 달리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적용대상이며,

    이경우 영리행위금지 법규정에 위반될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영리업무가 금지됩니다.

    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