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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원칙적으로 현직 공무원은 투잡이 금지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 64조). 우선 타 사업체에서 일하거나, 타 사업체를 소유하는 것은 금지되고, 사설 인터넷 강의를 찍어서 수입을 올리거나, 방송에 나오거나, 박사과정에 재학하면서 조교를 하고 강의료를 받는 경우에도 김영란법을 어기면 위법이다. 또한 유튜브를 하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현직 교사가 사설학원이나 사설인강에 출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