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투잡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은 투잡이 불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공무원이 직장 몰래 투잡하다가 직장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약한 징계를 받는지 아니면 직장에서 바로 짤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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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담한숲새255입니다.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영리 목적의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투잡을 하다 적발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종류는 경고, 감봉, 정직, 강등, 해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독한에뮤202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원칙적으로 현직 공무원은 투잡이 금지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 64조). 우선 타 사업체에서 일하거나, 타 사업체를 소유하는 것은 금지되고, 사설 인터넷 강의를 찍어서 수입을 올리거나, 방송에 나오거나, 박사과정에 재학하면서 조교를 하고 강의료를 받는 경우에도 김영란법을 어기면 위법이다. 또한 유튜브를 하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현직 교사가 사설학원이나 사설인강에 출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