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인도명령통지서를받았습니다.
건물인도 통지서를받았습니다.시간연장방법등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영업자이며 한건물에서 13년을 지냈는데 코로나이후로 3년가까이 월세를 납부하지 못해서" 건물양도" 법원출석요구서를받았습니다.
1. 출석요구 시간연장 하는방법이 있나요?(기간포함얼마정도 가능한가요?)
이로인한 법정구속도되나요?
3 월세를 줘야하는거 맞지만 시간(기간) 연장하는 방법이있나요?
4 혹여나 도움주실 변호사님 또는 법무사님 보시면댓글부탁드리면
연락드리겠습니다.비용도알려주세요. 지역은대전이나 지역도상관없이 처리된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
5월1일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출석하지않으면 지명수배가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보통 한달 정도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구속은 안됩니다.
임대인과 조정의사가 있음을 밝혀 조정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형사사건이 아니고 민사사건이므로 지명수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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