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인가 질문입니다
1. 아직저는 개시결정 떨어지진않았고 보정명령 받았습니다
2. 법무사쪽에서 1,619,430 원으로 통장에 찍히게 하고 변제계획을 월 45만원으로 제출했습니다
3.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고 조건부인가를 받았습니다
4. 조건부인가 내용은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대표자가 작성한 근무확인서, 급여명세서
대표자의 신분증사본이나 인감증명서 및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익월 말일까지 월 평균 소득을 법원에
신고해야 되고 , 또한 향후 30% 이상의 소득 증가가 있을 경우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
5. 여기서 걸리는게 제 실수령 월급은 200~230 사이입니다. [현재는 도급사쪽에서 1,619,430원 제통장에 찍히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명의 통장에 수령받고 있습니다] 정직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은행을 1군데 밖에 쓰질 못하고 월급도 두군대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법무사쪽에선 "요즘 조건부인가 나와도 상관없다 그냥 45만원씩 내면된다 , 다른사람들은 저사항 무시하고
그냥 한다 "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의뢰를 하신 법무사측에서 관련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실 것이므로
법무사측에서 설명을 주시는 대로 진행하시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인 경우 인가결정일로부터 1년마다 (매해 7월1일부터~7월31일까지) 해당 법원에 소득 변동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정직원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결국 변제금의 상승을 불러오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인데, 이에 대해 방법이 있는지 법무사와 상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허위서류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