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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코요테59
배고픈코요테5922.03.10

계약직 퇴사후 실업 급여 및 이직확인서

현재 계약직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뭔가 안해주려는 거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2020.12 ~ 2021.07

까지 B 회사에 근무후 개인사유로 퇴직

2021.09 ~ 2022.03

같은 B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후 2월 28일자로 계약만료계약만료전 계약 연장에 관한 이야기가 없음으로 계약종료로 알고 회사에서 사직서작성을 원하여 작정하였으나

사직 내용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 로 기재하였으나

"계약만료로 인한 자진퇴사" 로 회사에서 강제 작성시킴.

그리하여 현재 이직확인서 내용에 계약만료로 인한 사직이

아닌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 퇴사 처리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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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고용센터에 담당자에게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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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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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09 ~ 2022.03

    같은 B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후 2월 28일자로 계약만료계약만료전 계약 연장에 관한 이야기가 없음으로 계약종료로 알고 회사에서 사직서작성을 원하여 작정하였으나

    사직 내용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 로 기재하였으나

    "계약만료로 인한 자진퇴사" 로 회사에서 강제 작성시킴.

    ------------------------

    네. 위의 일련의 과정을 고용센터에 소명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하지 않았고,

    사직서도 강제로 자진퇴사로 작성케 했다고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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