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직중 스톡옵션 행사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재직 중에 스톡옵션 행사 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이 적용되는지 근로소득 과세표준 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직 중이라 근로소득 세율이 적용되는거라면 만약 5천만원 초과 구간으로 적용 시 내야하는 세금이 624만원+(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이 맞을까요? 이 세금은 근로하는 12개월에 걸쳐 내는 것인지 아님 연말정산 시에 한번에 정산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행사한 스톡옵션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 세법상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급여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