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시 소득세 계산방법
벤처기업특례로 스톡옵션 행사 후 세금을 5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봉은 8700만원이고 스톡옵션 행사가는 8500만원입니다.
재직중에 행사에서 스톡옵션이 근로소득으로 잡혔는데요.
이럴경우 17200만원에 대한 세율은 38%로 잡히는데, 누진공제랑 스톡옵션 행사가에 대한 분할납부 금액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8500 * 38% / 5 = 매년 5월에 646만원을 납부하면 되는건지.
앞서 870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은 매월 소득세를 납부하고있는데 5월에 이중과세?가 되는건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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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안분하는 것 입니다.
2중과세는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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