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특례로 스톡옵션 행사 후 세금을 5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봉은 8700만원이고 스톡옵션 행사가는 8500만원입니다.
재직중에 행사에서 스톡옵션이 근로소득으로 잡혔는데요.
이럴경우 17200만원에 대한 세율은 38%로 잡히는데, 누진공제랑 스톡옵션 행사가에 대한 분할납부 금액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8500 * 38% / 5 = 매년 5월에 646만원을 납부하면 되는건지.
앞서 870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은 매월 소득세를 납부하고있는데 5월에 이중과세?가 되는건지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