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스톡옵션 행사시 소득세 계산방법
벤처기업특례로 스톡옵션 행사 후 세금을 5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봉은 8700만원이고 스톡옵션 행사가는 8500만원입니다.
재직중에 행사에서 스톡옵션이 근로소득으로 잡혔는데요.
이럴경우 17200만원에 대한 세율은 38%로 잡히는데, 누진공제랑 스톡옵션 행사가에 대한 분할납부 금액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8500 * 38% / 5 = 매년 5월에 646만원을 납부하면 되는건지.
앞서 870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은 매월 소득세를 납부하고있는데 5월에 이중과세?가 되는건지 헷갈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안분하는 것 입니다.
2중과세는 아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