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하자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공용부 하자는 철근 누락같은 큰 이슈가 아닌 이상은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요. 계단 마감 불량, 보도블럭 타일 깨짐 등 공용부 하자도 확인되는 대로 접수하기는 했는데 하자 보수가 끝까지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주 협의회 같은 곳에서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용부부분도 하자가 있으면 관리를 하시는분들이 하자접수를 할겁니다
하자접수는 계속해서 하자 종류에 따라 년도가 다르니 맞춰서 해주리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이러한경우 집단소송을 진행하는게 일반적 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판결이 나더라도 이행이 잘안되거나 미흡하게되는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보수의 경우는 시공사의 법적의무이기 떄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소송등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보통은 아파트내 입주자대표회의등이 대표로 하여 진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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