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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메추리154
떳떳한메추리15424.04.21

분양입주아파트 공용부 하자 접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세대 하자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공용부 하자는 철근 누락같은 큰 이슈가 아닌 이상은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요. 계단 마감 불량, 보도블럭 타일 깨짐 등 공용부 하자도 확인되는 대로 접수하기는 했는데 하자 보수가 끝까지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주 협의회 같은 곳에서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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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용부부분도 하자가 있으면 관리를 하시는분들이 하자접수를 할겁니다

    하자접수는 계속해서 하자 종류에 따라 년도가 다르니 맞춰서 해주리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이러한경우 집단소송을 진행하는게 일반적 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판결이 나더라도 이행이 잘안되거나 미흡하게되는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보수의 경우는 시공사의 법적의무이기 떄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소송등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보통은 아파트내 입주자대표회의등이 대표로 하여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